5일 LH 세종시 사업본부 및 세종경찰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LH는 본보 보도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 세종경찰서의 협조 요청을 수용하고,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로변 신호와 속도 단속기 설치 및 관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경찰이지만, 단지계획 및 도로설계 시행자로서 민원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세종경찰서 등과 논의 끝에 설치를 확정한 곳은 모두 3곳.
한두리교 앞 4거리에서 첫마을 7단지에 이르는 도로상 2곳에 고정식 속도단속기 설치를 비롯해, 국도1호선상 구간 속도 단속기 12개 설치로 요약된다.
첫마을 앞 도로의 경우, 주·야간 공사차량 및 승용차의 과속으로 인하 소음 및 보행위협 등을 고려했다.
국도1호선 구간 속도 단속기의 경우, 규정속도 80㎞/h에 아랑곳없이 최대 150㎞/h 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길이 2.8㎞로 국내 최장인 주추 및 사오리 지하차도를 비롯해 빗돌터널(310m) 내부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 및 연쇄 충돌로 이어질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최종 제안서를 검토한 뒤, 올해 말까지 적합한 기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LH의 전향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한두리교를 시원스레(?) 내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첫마을 앞 4거리에 속도 및 신호 단속기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LH도 공감하고 있지만, 2개 기능 단속기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보류됐다.
국도1호선 내 구간 속도 단속기 설치와 관련해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약 9㎞ 구간에서 전체 평균 속도 80㎞/h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방식인데, 지나친 속도규제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다는 게 반대측 주장이다.
서해안 등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세종경찰서 등 찬성측은 과속 중 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 시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행복청이 관리 중인 대전 유성~세종 연결도로 구간의 속도 단속기 설치는 고려 대상에서 빠졌다.
그동안 6개월여간 운영결과 사고가 거의 없었고, 4개 지점에서 이동식 단속이 가능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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