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현재 서울 20%, 지방 50%로 돼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으로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오제세(청주 흥덕 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행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영유아보육료 문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치구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특위는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증액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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