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 민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30일 '충남미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변영환(56) 대표가 낸 현 지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임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로 직무 정지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충남미협이 지난 2월 현 지회장을 선출하면서 무효인 정관에 기초했다”며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충남미협의 정관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 지회장이 더 이상 지회장을 역임할 수 없게 되자 충남미협이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지회장의 직무정지기간 동안 이재수(45)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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