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축사화재나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각종 가축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가입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군내 축산농가중 150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중 자기부담금 일부로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영세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 축산업 발전은 물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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