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민사재판 전에 해두어야 할 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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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민사재판 전에 해두어야 할 일 (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1-05 14:13
  • 신문게재 2012-11-06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대부분의 민사적인 분쟁은 주로 돈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동산이나 값나가는 물건의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라든지, 회사 내의 주주 사이의 분쟁, 노·사간의 갈등,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모임인 사회단체 내의 분쟁, 재건축·재개발조합 등 세상에는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의하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잘못하면 분쟁 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중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 잘못 선출된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회사나 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 위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등 정당성을 확인받는 소송에 앞서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이유를 들어 법원에 긴급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제도다. 가장 흔한 예가 어떤 사람이 비교적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판 사실을 안 매도인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경우다. 이때에 토지를 산 사람이 부동산 등기부 상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만약 그래도 제3자가 사겠다고 하면 이 가처분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매수행위는 소송 후에 원래 토지를 산 사람으로부터 효력을 부인당하게 된다. 또 회사 내의 분규를 생각해 보자. 원래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지배를 둘러싸고 주주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수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로 되는 수가 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 대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적당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노사분규에 관련된 가처분, 입찰에 관련된 가처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공사중지가처분 등 가처분제도는 실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세상에 분규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가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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