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러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이유를 들어 법원에 긴급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제도다. 가장 흔한 예가 어떤 사람이 비교적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판 사실을 안 매도인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경우다. 이때에 토지를 산 사람이 부동산 등기부 상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만약 그래도 제3자가 사겠다고 하면 이 가처분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매수행위는 소송 후에 원래 토지를 산 사람으로부터 효력을 부인당하게 된다. 또 회사 내의 분규를 생각해 보자. 원래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지배를 둘러싸고 주주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수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로 되는 수가 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 대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적당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노사분규에 관련된 가처분, 입찰에 관련된 가처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공사중지가처분 등 가처분제도는 실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세상에 분규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가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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