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용면적을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접하게 되는 전용 생활공간이다. 방을 비롯해,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청약통장으로 신청하는 아파트의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는데 이 같은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여유 공간이 넓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 등 내부 면적을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라고 해도 확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공간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이밖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려면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 부분까지의 거리 중 1.5m를 초과해야 한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는 1.5m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공용면적은 1층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것은 공급면적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 시 건설업체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주거 공용)에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규모를 말한다.
아파트 전체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기타 등이 공용면적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주거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해왔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의 분양 면적과 실제 면적은 서로 같지 않다. 주거 공용면적의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지형태 및 상위계획 제한조건 등이 다를 경우 전용면적이 같은 단위 세대라 하더라도 단지의 동 형태 및 높이에 따라 공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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