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리소홀로 자칫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3개반 6명)을 편성해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등 120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주사바늘, 폐혈액백, 탈지면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여부 등이다.
시는 의료폐기물을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보관하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명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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