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청각장애가 있는데다 지적수준이 낮은 B(50)씨를 홍성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7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 대한 강제 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 사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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