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분실폰ㆍ습득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 18대의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이 중국으로 판매돼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스마트폰 자체가 개인 정보화기기로 도난당한 경우 심각한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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