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희 의장 |
강창희(대전 중구·사진) 국회의장은 4일 홍문표(홍성·예산), 권은희(대구 북갑), 박성효(대전 대덕),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모두 100명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찬성·서명함으로써 개정 전 법안이 안고 있던 지역 문제에 국한된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하는 특별법 목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이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전제한 후,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 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각각 도청부지 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내포 신도시 개발 및 이전비용과 도청 이전부지 개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강창희 의장측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특별법 개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월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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