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딸, 우선, 내년 3월부터 학교 방문을 원하는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1일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으면 된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또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폐쇄회로)TV 카메라도 개선된다.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학교에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하고, CCTV 카메라 모니터링 전담자도 지정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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