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32. 연금보험료 미납시 체납처분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32. 연금보험료 미납시 체납처분

전체 기금안정에 불이익 강제성 부여

  • 승인 2012-11-04 13:38
  • 신문게재 2012-11-0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Q.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돼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연금액은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2년 이전 부과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돼 총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된 노령연금액과 개인연금액을 합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의 정확한 확인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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