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수석동 2통에 전직 공무원인 이모(68)씨가 2010년 2월12일 서산시 수석동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59.97㎡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반대로 14일만에 자진 취소했었다.
이후 이씨는 지난 4월 6일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일대에 연면적 645.94㎡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도시계획심의회를 통과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중단하고, 다시 2010년 건축을 추진했던, 수석2통 부락 한복판인 마을 회관 바로 앞에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씨가 신청한 수석동에 지상 3층 연면적 597.42㎡ 연면적에 25명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지난달 5일 건축허가가 나자, 반대 현수막 게첨하고, 지난 2일 “노인복지시설 건축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산시 양대동의 경우에도 노인요양원 건축허가가 추진되자, 양대2통 주민(통장 이순화)들도 지난달 24일 주민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노인 요양원이 대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중증의 노인환자들이 생활하는 혐오 및 기피시설이고, 이로인해 주변의 지가 하락, 차량통행 급증 및 자연경과 저해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