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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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키로

동ㆍ서ㆍ대덕구의회 1.95~5.4% 수준 여론조사결과 미반영… 재심의처분 우려

  • 승인 2012-11-01 18:20
  • 신문게재 2012-11-02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의 자치구의회 3곳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의정비를 인상키로 했다.

인상 폭이 물가인상률 수준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않아 법령 위반논란이 예상된다.

대전 동구ㆍ서구ㆍ대덕구가 지난 한 달 동안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했다.

동구가 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1.95% 인상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올해 3683만원에서 내년에는 375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구도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5.4%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3840만원 수준의 의정비는 내년에 4051만원으로 올라간다. 대덕구의회 역시 내년 의원 의정비를 3% 인상키로 해 대덕구의회 의정비는 102만원 오른 3510만원이 된다.

이로써 의정비를 동결한 중구ㆍ유성구의회를 제외하고 대전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받는 연봉은 최고 541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더욱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 일부 자치구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또다시 행정안전부의 재조정 권고를 받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동구와 대덕구가 결정에 앞서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높다”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57%, 51% 수준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성구의회가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해 법령 위반으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재심의'권고를 받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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