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매년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자치구별 여성친화 운동 등을 공모해 선정하는 '상징성' 있는 사업이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선정됐다.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모두 30개 지자체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 대전, 세종에만 단 한곳의 지자체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은 지난 9월 여가부가 공모한 2012 여성친화도시 공모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충남은 당진시와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각각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각각 선정됐다.
익산시의 경우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1호임을 내세워 선두 주자로 앞서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는 지자체들의 독려를 위해 1개 자치단체당 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내걸고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각 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특별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가 미흡했다는 해명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별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독려도 했지만, 중앙차원의 지원이 없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하고 새로운 일이 늘어나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다”며 “올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대전시 여성개발센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 수행을 요청하는 한편 대덕구를 중심으로 선정 사업에 도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 여성의 안선정, 접근성 등을 갖춘 도시를 요구했고, 선진국등에서 밤길 안전 캠페인 등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했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추구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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