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고춧가루 가공ㆍ판매업체, 김치제조 및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농관원은 소비자 및 생산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에 나서고, 특히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대도시권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 갈이를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배추김치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구조적, 지능적 행위가 단속된다.
앞서 충남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7곳을 적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82곳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2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치는 원산지 거짓표시 75곳 47.5t, 원산지 미표시는 21곳 0.1t이 각각 적발됐다. 마늘은 원산지 거짓표시 3곳 0.3t, 원산지 미표시 4곳 0.1t이 각각 단속됐으며, 고추류는 원산지 거짓표시 4곳 5.3t이 각각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 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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