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1일 경찰의 단속을 막아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논산의 한 노래방 업주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발견,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노래방의 주류 판매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경찰이 일상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수사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영장 없이 강제처분이 이뤄졌다면 위법성을 지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한 A씨의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고용은 경찰의 단속 여지가 있으나, 주류 판매 여부는 검사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주류 판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수사업무로 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압수ㆍ수색은 강제처분이기에 영장 없이는 단속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이 사건 노래방의 냉장고에 있던 주류를 조사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에 해당한다”며 “최초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판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설명 외에 별다른 설명 없이 행정처분 대상인 주류 보관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것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단속의 경우 철저한 영장주의에 의해 이뤄지는데 반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단속은 영장이나 적법한 절차 준수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의 경우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직무집행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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