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순두부 맛집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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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순두부 맛집의 '두얼굴'

중국산 콩 '100% 국산' 속여… 서구ㆍ청원 업주 2명 덜미

  • 승인 2012-11-01 18:12
  • 신문게재 2012-11-0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서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한 음식점이 원산지 허위표시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체면을 구겼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음식재료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로 식당 업주 A(60)씨, B(여ㆍ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구 둔산동의 한 순두부 가게에서 중국산 콩을 이용해 만든 순두부를 국내산 콩으로 만든 것으로 둔갑해 영업한 혐의다.

또 B씨도 충북 청원군에서 'OOO마을'을 운영하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콩을 100% 사용하거나 중국산 70%, 국산콩 30%를 혼합해 순두부를 만들었음에도 '국내산 콩 100%로 순두부를 만든다'고 허위표시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산 콩으로는 가격이 비싸 단가가 맞지 않아 이같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영업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사기혐의로 입건조치했다.

이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음식점 등이 대전ㆍ충남 지역에서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대전ㆍ충남에서 2009년 301건, 2010년 316건, 2011년 314건, 현재기준 385건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혐의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은 음식점을 포함한 판매업체에서 생산하는 가공업체들까지 다양하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들은 매년 30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385건이 적발되며 예년 평균적발건수를 웃돌고 있고 연말까지 그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이하, 원산지 거짓표시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의 중징계에 처하게 된다.

둔산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며 식품위생법과 허위로 광고해 영업한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다”며 “중국산 등 해외농산물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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