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야생동물 수렵장 6년만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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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야생동물 수렵장 6년만에 개장

15일부터 4개월간 운영… 농작물 피해방지ㆍ세수증대 '일석이조' 포획후 반드시 태그 부착... 불법적발땐 과태료 처분

  • 승인 2012-11-01 14:59
  • 신문게재 2012-11-02 16면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오는 15일부터 4개월 동안 금산군 대부분 지역에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수렵장이 개설된다. 수렵장 개장은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개체수가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와 일부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군은 야생농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해 이 같이 수렵장을 오는 15일부터 개설,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 고시된 수렵장은 금산군 전체면적 575.99㎢ 중 68%에 해당하는 388.93㎢ 다.

수렵 제외지역은 도시지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187.07㎢다. 포획대상은 멧돼지(784마리), 고라니(521), 꿩(972), 청설모(486), 멧비둘기(2357), 까치(2353), 어치(1623), 참새(9762) 8종.

수렵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씩 편성해야 하고 엽견 수는 1인당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수용인원은 최대 1296명으로 엽구는 엽총, 공기총, 활(도르네 석궁 제외), 그물만이 허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수렵을 하고자 하는 엽사는 입장권과 확인표시(태그)를 구입해야 한다. 입장권은 전국 단일 입장권과 개별입장권으로 나눠 구입하며 태그는 포획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태그 구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ildelifetagging.kr)에서 하면된다.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 즉시 반드시 태그를 붙여야 한다. 태그를 붙이지 않은 포획 야생동물을 소유, 보관하다 적발되면 불법포획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무엇보다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수렵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포획 등 지도단속에 나설 10명의 관리인원을 한시적으로 고용해 교육을 마쳤다.

군은 또 가축 등에 대한 총기사고로 인한 보상관련 분쟁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군은 수렵장 개설로 1억1900만원의 입장권 판매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으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낮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수렵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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