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전발전연구원의 사업계약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조금을 낭비했다며 시정요구와 대전발전연구원의 위촉연구원과 선임연구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대전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A씨와 선임연구원 B씨는 2010년부터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구축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계약금 3억8800만원)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발연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하지만 제한경쟁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고, 업체 평가 과정에서도 공사입찰설명서와 달리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적발됐다. 또 평가 2순위 업체로부터 입찰결과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제기받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제안서를 평가하고 관리해야할 선임연구위원도 이를 소홀히 했다가 이번에 문책 대상에 올랐다.
대전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시는 2009년 이 업체에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18억5000만원(국비 75%ㆍ시비 25%)과 투자보조금 8억1600만원(국비 75%ㆍ시비 25%) 등 모두 26억66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업체는 시에 지원비와 자부담 230억여원을 투입해 7개의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해 200여명을 상시고용하고 같은해 11월까지 공장을 정상가동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계획서와 달리 투자예정금액의 56%(4개동)만 매입해 사업을 축소했다. 또 이 업체는 매입한 공장 4개중 3개를 타인에게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지난 1월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에 불과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보조사업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지원비를 반환하게 했어야하지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했으며,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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