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 사회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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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 사회참여 확대해야

전국시니어포럼서 임춘식 교수 '시책명문화' 제안

  • 승인 2012-10-31 18:28
  • 신문게재 2012-11-01 7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노인에 의한 사회참여가 더욱 더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춘식<사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일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회장 이심) 주최,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회장 김탁), 충남도연합회(회장 송태진) 공동 주관 제9차 전국시니어포럼에서 '노인 사회 참여와 지역협력인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춘식 교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고정관념과 차별적 태도 확산이 노인의 사회 참여를 축소시키고, 노인 스스로도 부정적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낙인을 찍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참여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유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적 노후와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사회 참여에 대한 구체적 시책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난해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이 시혜적 서비스에서 수권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일침을 날린 이 교수는 “40여년의 역사적 현실과 고령화 사회에 부합한 위상 재정립은 물론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선을 앞둔 시국에 노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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