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 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주시 토지과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 토지과(☎ 041-840-8460)로 하면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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