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된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에는 이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 이해된다. 정책적인 배려, 즉 주변 지자체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도시 전체 면적의 8.2%인 76.1㎢에 인구 5846명을 세종시에 넘겨준 공주시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발전의 초점이 세종시로 쏠릴 것을 우려한다. 세종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처럼 인근 지자체의 발전도 중요하다.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편입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부분에서 개정안 발의 배경이 충분히 짐작된다.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입장에서는 보상적 의미 말고도 상생발전 등 두 측면의 지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세종시 편입 자체만으로 교부세 손실을 포함한 연간 3500억원의 엄청난 재정 손실을 예상하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가 들어 있는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책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이다.
문제는 특별법 개정안이 둘이라는 점이다. 이는 상생발전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세종시 주변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풀어야 한다. 먼저 발의된 특별법도 주변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편입 지자체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강화, 더 확실한 지원 방법이 명시돼 있느냐의 차이다.
세종시 건설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사업이라는 기본정신으로 돌아간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앞서 18일 발의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충돌해 인근 지자체끼리 마찰을 빚는다는 인상을 심어줘선 안 된다. 두 특별법 개정안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주변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로 조율하면서 접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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