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신청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로서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등 기타 질병으로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을 앓는 도민이다.
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1인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 이내다.
한편, 도는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9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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