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과 산업재해 등과 같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민사가압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소장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된 민사구제절차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체불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철호 청장은 “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사건의 사전조정은 물론 신고서 작성부터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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