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와 상의 회비 미납 사업장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30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9개 시ㆍ군)지역 사업장의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ㆍ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기업)를 당연회원으로 인정, 반기에 한번씩 회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역 각 사업장 대표에게 전해지는 회비 지로용지에는 매출액과 납부금액,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의는 올해 상반기 관할 구역 내 회비 납부 대상이 되는 1625개 사업장에 지로용지(납기일 6월 말일)를 보내고, 전화통화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회비 고지서의 전달 여부를 확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일부 사업장은 대전상의 회비 납부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의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회비 미납 이유에 대해 “회비 고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 경제단체의 회비 납부 요청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의 측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회비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뒤 전화 등을 통해 확인까지 하고 있다”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사업장 일각에서는 대전상의가 회비 징수에 따른 강제규정이 없어, 회비 납부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대전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상의는 회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사업장은 회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돈을 받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의 자금 및 회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상의 회비와 관련해 잊을만 하면 연락이나 방문이 있다”며 상의 측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꼬집었다.
또 대전상의 한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회비 징수를 위해)상의가 회장단과 사무국 모두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가만히 앉아서 회비를 걷는 방법은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