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대전경찰 '간통 고소에 내연녀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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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대전경찰 '간통 고소에 내연녀 폭행까지'

정직 3개월 중징계… 불륜 등 치정관계 잇따라 물의

  • 승인 2012-10-30 18:23
  • 신문게재 2012-10-31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경찰이 내연녀 폭행, 간통고소,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의 사건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며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덕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께 동구 대성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에서 내연녀 B씨를 폭행해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폭행죄로 경찰서에 형사입건처리됐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2일께 대전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 인사조치됐고 지난 9월초부터 오는 12월까지 정직징계를 받은 상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만남을 가져왔던 내연녀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둔산경찰서도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가정이 있는 남녀직원이 불건전한 이성교제 의혹으로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둔산경찰서는 이달 초 남녀직원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 또 최근 대전경찰 소속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C씨도 간통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취하되며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전경찰 감찰계는 B씨의 간통고소장이 취하되기는 했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남녀간 치정관계에 의한 직원비위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며 다른 지방청 전보조치, 정직,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직도 결국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다. 경찰도 사람인지라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경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2007년 대전청 개청 이후에 직원비위사건이 7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급증, 직원비위사건이 도마위에 오르며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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