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 건설의 삼두마차,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공공시설물 이관 문제의 핵심은 결국 현행법상 예산부담 주체와 이관시기로 모아진다.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3개 기관별 현행법 해석이 서로 달라, 이관을 둘러싼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은 상태다.
시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준공 전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없는 완벽한 준공 후 이관 기준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공시설물 건설과정의 1주체로 참여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향후 건립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한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산정 후 비용부담 주체를 정해야한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이관이 완료됐지만 최근 하자를 확인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자동크린넷 시설 등에 대한 보수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준공 후 즉시 이관 원칙을 적용 중인 행복청은 시가 지나치게 방어적ㆍ소극적인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내고 있다.
생활권 6개월, 공공시설물 1년 후 이관원칙을 세운 LH 역시 시가 근거로 든 도시개발법 등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준공에 앞서 유지관리비 산정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LH가 조성원가 산정에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기관별 해석도 상이하다.
시는 수천억원이 수요자(국민)의 비용부담을 통해 조성원가에 포함된 만큼, LH가 당초 계획대로 이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반해 LH는 그렇게되면 감사원의 지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고, 행복청 역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가 및 수요자에게 반납해야할 비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수평선을 긋고 있는 이관문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첫번째다.
국가가 지은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범 초기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자하는 취지다.
또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 등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면 시 재정규모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줄일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원칙적으로는 세종시가 곧바로 이관하는게 맞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의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고, 시의 자체 세입확대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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