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중 올 상반기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필지가 대상이다.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 chungnam.net)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공시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정보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시ㆍ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한 뒤 세금 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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