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주)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용인해준다면 회사가 설립한 노동조합도 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공식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성기업이 지난해 7월 2일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노조명칭, 임원현황, 설립총회 일시 및 참가자 수 등을 기재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같은 달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그대로 접수했다며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유성기업이 자신들이 설립한 노조의 세를 과시하고 확대하고자 노조의 사업계획과 교섭전략, 홍보계획까지 직접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내부 절차인 간부회의의 안건까지 직접 정했으며 이들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성기업의 관리직 사원까지 동원해 일시에 집단가입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공모한 문건 등이 폭로됐다고 강조했다.
하태현(민주노총 충남본부 법규부장)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자문했다는 이유로 창조컨설팅 대표를 포함한 공인노무사 2명의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신청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립신고 이후 불법 등이 발견될 시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은 150여명인 반면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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