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해수욕장 공공질서 확립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조례안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관광협회와 지역번영회 등이 서로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수욕장 전반사항을 관리해야 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 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정하고 이에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 점용 및 사용허가, 시설물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명시해 안전한 피서지 만들기에 노력한다.
해수욕장내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행위, 국·공유재산의 사용행위, 샤워장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행위, 기타 물품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관리 및 환경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폐장 후 번영회 총회결의를 거친 정산서와 수익금 사용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피서철마다 바가지요금 및 과도한 '자릿세' 등을 징수하면서 피서객들의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골치를 썩어왔던 자릿세 시비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태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12일까지 태안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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