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신청ㆍ접수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11월 한달 동안 받으며 군은 12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200동, 주택개보수사업에 10동을 충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1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자율 3%,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건물은 동당100만원,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동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건축담당(☎ 940-2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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