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ㆍ공시된 필지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j100.net)에 접속해 자주 찾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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