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통령선거기간(12.17 ~20)은 제외된다.
수렵구역은 군내 야생동물보호구역, 시설축사 등 농업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지역, 능묘ㆍ사찰ㆍ교회경내, 문화재보호구역, 도립공원지역, 시가지 등 도시지역, 인가부근 등을 제외한 군 전체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과 관련한 문의는 예산군청 환경과(041-339-7505)로 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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