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제' 과장광고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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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제' 과장광고 피해 주의보

효과 검증없이 유명인 내세워 홍보·판매… 최고 50배까지 폭리

  • 승인 2012-10-29 18:41
  • 신문게재 2012-10-30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수 키 성장제가 거짓·과장 광고도 모자라 수십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 객관적인 검증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고가에 판매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키 성장제 관련 제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키 성장제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 유통되면서 단순히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임에도 키 성장제나 키 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판매되고 있다.

또 유명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는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 개발이나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대비 최종 소비자판매 가격이 수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폭리가 취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판매한 뒤 환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제품 복용 후 피부 트러블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허다했다.

소비자가 부작용 발생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건만을 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향후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실제 개발이나 제조는 별도의 중소업체에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가격도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패키지 상품 등으로 구성해 장기섭취를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큰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사용후기도 직접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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