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세분화 하면, 선박입항료와 화물료 및 전용사용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토지 및 건물대여료, 검사수수료 중에서 항만시설사용료가 132억1700만원으로 총수입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수면점·사용료 1300만원, 토지대여료와 선박검사수수료 1000만원 등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대산항과 당진화력 항만시설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등을 이용하고 납부하는 선박입출항료가 44억2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총수입의 33.5%를 차지한다.
또 외국항으로(에서) 나가는(들어오는) 외항화물과 국내 항만 간을 이동하는 내항화물이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 등을 사용하고 내는 화물입출항료가 38억 9300만원으로 29.5%며,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들이 내는 정박료가 30억4900만원으로 23.1%을 차지한다.
또한 항만수역에 돌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내는 수역점용료가 16억7300만원으로 12.7%, 항만부지를 대여하고 받는 부지사용료가 8900만원으로 0.7%, 부두에 접안한 선박들이 내는 접안료가 8600만원으로 0.6%를 차지한다.
항만(시설)별로는 대산항이 99억7500만원으로 총수입의 4분의3(75.4%) 이상 차지하고, 당진화력하만시설이 32억5400만원으로 4분의1(24.6%)이다. 대산항만청의 올해 총수입은 1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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