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제34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관련 정부포상에 정씨의 공적을 포상 신청해, 환경부로부터 지난 9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 씨는 갈취와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표창장을 복사해 충주시 환경과에 자진 제출했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금면 환경단체 사무실에 대통령 표창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씨가 환경청이 주도하는 남한강 유역 가시박 제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호암저수지 생태계 관련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앞장섰고, 붉은 박쥐 보호운동에 앞장선 것을 근거로 포상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주경찰은 “정씨는 지난해 7월 남한강 자연생태계 파괴 가시박제거 작업건과 관련, A레저개발 관계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5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환경단체장으로서 환경 행사를 이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씨가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대통령 표창 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환경부에 공적을 추천할 때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경찰의 수사내용처럼 환경 행사와 관련 찬조금을 받는 등의 비리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다만 정씨가 원주지방환경청 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점을 고려, 포상을 신청하게 됐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등 건설현장을 찾아가 먼지 발생을 문제 삼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쓰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사관계자 6명으로부터 2억4500만원을 갈취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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