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군은 우선 지난 15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축산 관련차량은 등록 시에 장착되는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며 질병 발생 때 역학조사의 용이로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등록대상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운반 차량 및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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