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복합단지 공간계획 조감도 |
대전시는 지난해 말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800억원에 가까운 도청사 매입비를 마련하기에는 지자체 재정상 역부족이어서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동상이몽'의 입장을 보여왔던 대전시와 충남도는 도청이전을 2개월 앞두고 최근 도청사 활용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방법은 유ㆍ무상 임대하는 것이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손을 잡았다. 2014년 말까지 도청이전 특별법 불발 시에는 후속조치 한다는 것도 협약내용에 포함시켰다.
현 도청부지 활용 변천사=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의 출발점은 2007년 12월 대선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도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 '근ㆍ현대사박물관 건립'을 7대 지역공약사업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8월 광화문에 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1년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국립박물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민선 4기 박성효 대전시장은 같은 해 2월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 연구 학술용역을 실시했으나, 대전시가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민선 5기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청사 활용방안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 도청사 활용 구상=대전시는 현 도청사 부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창작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2만5456㎡ 규모의 도청 본관에는 공공주도의 '박물관 지구'를, 충남지방경찰청(면적 1만2322㎡) 부지에는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창작 비즈니스 지구'를 조성한다.
▲공간계획도 |
세부적으로 보면, 박물관 공간은 박물관 컨트롤타워 교육박물관 미디어디자인박물관 대전아카이브 UD 체험관 등이 조성되며, 교육ㆍ연구공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 등이 들어선다.
창작활동 공간에는 아트레지던스 아트팩토리 1인 창조기업 인문학창작실 등이 입지하며, 문화예술컨벤션센터에는 아트페어 전용관 문화예술거래소 국제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유치될 전망이다.
문화예술복합단지의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00억원과 1단계(박물관 창작지구) 1700억원, 2단계(문화예술 비즈니스지구) 1600억원 등 44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한다. 다만, 부지가 무상양여 될 경우 사업비가 크게 줄 전망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생산파급 7648억4200만원, 고용파급 3605명, 부가가치 파급 6864억6700만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됐다.
市-道 도청사 '임대' 협약=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이전에 따른 도청사 활용방안에 공동노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와 도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는 한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도청이전으로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를 대전시에 유상 또는 무상 임대를 통해 활용토록 적극 협조한다.
하지만, 2014년 말까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후속조치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시와 도의 도청사 임대 계약은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 기관이 도청사 건물을'임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유ㆍ무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정짓지 않아 본 계약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강창희 국회의장이 주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처의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대전과 충남,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실로 보내져 서명을 받고 있으며, 법안 발의 의원 수는 7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청사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종전에 사용하던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국가가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워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 도청 이전 후 남은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화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과 충남,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면서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장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발의돼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의 한 행사장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충남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월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의원서명을 받고 있고, 현재 70여 명의 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본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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