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사업장이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도는 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 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법인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지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했는지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5인 이상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 대상인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매년 1~3월 중 실시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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