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지역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지정요건으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51-2668) 또는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041-858-460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다음 달 6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