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지구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구지정 해제 등을 검토하는 등 지역 도촉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3억5000만원~4억원씩 예산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변경계획 용역에 돌입한다.
동구 신흥재정비촉진구역(67만8973㎡)을 비롯해 중구 선화·용두지구(73만9277㎡), 서구 도마·변동지구(221만9100㎡), 유성시장지구(33만8000㎡), 대덕 신탄진지구(46만9337㎡) 등으로 이들은 2007~2008년 지구에 지정되고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월 개정된 이후 지역 촉진지구에서도 지구지정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구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B구역(4만2700㎡)은 토지 등 소유자의 55%가 서명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고, 동구 신흥지구 등에서도 작은 단위의 구역별로 지정을 해제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은 구역 한 곳이 해제돼도 사업 전체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용역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와 자치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에 대한 난개발 방지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소 5개 이상의 개발예정구역을 묶은 광역적 재정비 계획으로 일부 구역이 해제돼도 전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용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지정해제부터 추진계획까지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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