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시점까지 행안부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28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 건립 중인 충남도청 신청사의 연면적 규모는 7만5256㎡로, 행안부 기준 면적(5만4900㎡)보다 27%(2만35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0년 8월 지자체 호화ㆍ과대 청사 근절 차원에서 공무원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지자체 청사면적 세부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조정 기준은 청사 내 모든 공간은 원칙적으로 청사면적으로 간주하며, 초과 면적은 산하기관 및 공사ㆍ공단 등 공익기관에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단, 사무실 임대가 곤란한 경우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조정 기준에 따른 청사 공간 재조정 기간은 이미 준공된 건물은 지난해 8월까지며, 신규 건물은 준공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적 면적 기준 충족을 위한 신청사 공간 재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본청 및 의회동의 초과 면적은 외부기관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민원동은 커뮤니티센터(주민편의공간)로, 대강당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청사 초과면적에 임대 입주할 대상 기관은 도체육회ㆍ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도금고, 우체국, 충남자원봉사센터, 이북5도 사무실 등 대략 25개 정도다.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도 업무공간은 비좁고, 임대 기관 공간은 여유있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효율적 활용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세부지침'에 시설 용도별 청사면적과 청사 제외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초과 면적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1차 검토한 내용 중 여건변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 등은 재조정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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