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을 투입, 명품 세종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상당수 건설사업이 2010년 수정안 논란으로 지연된 이후, 지난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최근 유성~세종 및 오송~세종 연결도로와 신설 국도1호선 개통 등 하루가 다른 변화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완공된 공공시설물이 하나, 둘씩 늘면서, 이관 문제라는 새로운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시설물을 받아야하는 세종시와 이를 넘겨야하는 행복청 및 LH간 이관시기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적잖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범 전 은하수공원과 유성~세종 연결도로 이관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수면 위에 부각된 바 있다.
이에 3개 기관은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한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진전된 방안마련에 나선 상태다.
본격적인 의견조율은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3개 기관간 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작됐다.
이관 전 합동점검단 공동 운영 및 이관 협의창구 일원화, 일부 사업 이관시기 조율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창출한 데 반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차를 확인했다.
행복청은 준공 후 즉시 이관, LH는 최대 1년까지 한시적 관리 후 이관 원칙을 강조했다.
행복청 시설물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시설·공공청사·교육시설 등을, LH 시설물은 생활권과 도로·교량·공원·녹지·하천·도시통합정보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공사 초기 계획단계부터 참여와 하자없는 이관,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감안한 이관시기 연장 원칙을 천명했다.
당장 내년까지 준공 예정인 17개 시설물 등을 고려할 때,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유지관리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LH가 조성원가 산정 시 포함시킨 유지관리비 4000억여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한다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 속 회의 도중 상호간 얼굴을 붉힐만한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관리해야 시설물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LH 관계자 역시 “2013년 이후까지 지원을 원하는 세종시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시설물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이관 과정은 양보와 이해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공동 운명체, 공동 협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결국 이관 문제는 현행 법적·제도적 틀 속 예산확보라는 과제로 귀결되고 있다.
국가시설의 지자체 무상 양여 등을 담보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송광호 의원 등)을 비롯해, 세종시의 가용예산 확대를 가져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등)의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갈등 국면해결에 변수로 남게 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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