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중 미지급금은 3446건에 4600만원으로 이 중 1858건 370만원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군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 시 미환급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며 환급안내문 발송을 통해 26일 현재까지 624건 23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 완료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행정기관착오부과, 납세자 권리구제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다.
또 납세자들의 관심부족과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선으로 본인의 계좌정보를 알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환급금 누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태안군청 재무과 세입팀(041-670-2748)으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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