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은군과 (주)속리산유통 농민주주들과의 민사조정에서 담당조정위원 2명은 보은군과 농민주주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보은군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투자하면 손해볼일 없다'고 투자를 종용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농민들 또한 '강압이 아닌 자발적 투자'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농민주주들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정위원들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이는 담당 판사의 의견이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보통 민사 사건의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청구액의 70%정도”라고 말해 청구액의 60% 전후로 조정될 가능성 가장 높은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속리산유통 청산이 끝나면 투자금의 20%정도만 건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경우 청구액의 60%로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손실액 40%를 보은군이 변상해야 한다.
농민주주들이 총 16억원을 투자 했으니 40%인 6억40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한편 이날 조정 초반에 조정위원들이 “농민주주들의 책임이 90%정도이니 10%만 보은군이 변상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정안을 제시해 참석한 주주들이 크게 반발해 조정을 포기하고 소송으로 갈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정위원들은 다시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조정을 벌여 비슷한 비율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위원들은 조정 중간중간에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민사사건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간의 조정이 담당판사의 강력한 의지임을 보여주었다.
보은군측은 “아직 우리는 책임비율을 거론하지 못했으며 윗선에 보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조정은 11월 29일이며 이때 조정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유통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 측은 1600여명의 농민들이 16억여원을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청산결정을 내리자 3월부터 소액주주 354명을 모집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농민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경우 투자손실의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들이 각각 얼마나 분담해야 하느냐' 의 시금석이 될 재판으로 관심의 대상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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