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vs 시립합창단노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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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vs 시립합창단노조 '진실공방'

勞 “시 복무규정 무시·법인화 추진” - 市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 승인 2012-10-28 13:53
  • 신문게재 2012-10-29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시립합창단을 중심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천안시립예술단노조와 천안시가 근로조건 단체협약 과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천안시립예술단노조(이하 시립합창단노조)와 천안시는 각각 서로의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규정을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립 각을 높이고 있다.

▲조례의 복무규정 지켜야=시립합창단노조는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에 대한 실상을 알려드립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천안시가 조례의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례에 질병 및 상해에 60일간의 병가를 허용하는데 실제 허용된 휴가는 단 6일 뿐”이라며 “육아휴직 조차 반려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연수도 항목은 존재하지만 단 1명도 보낸준 바가 없고, 겸직 가능 규정도 예술단마다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100회에 달하는 지역내 공연의 교통비와 물과 휴지, 연주용 엠프스피커 등 필요물품도 자비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노조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지만 근무시간에는 강의를 허용하지 않아 출강이 어렵다”며 “연습실의 청소용역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시가 문화재단에 예술단을 이관시켜 법인화 할 계획을 세우면서 예술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노조를 만들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왜곡 법적책임 묻겠다=합창단노조의 주장에 대해 천안시도 '노조는 현실 왜곡말고 진실만을 말하라'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쟁점 7개 항목을 반박했다.

시는 “병가는 60일 이내에서 허용되고 올해도 개인 질병과 관련 14일, 16일, 60일 등 3명의 승인사례가 있다”며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은 현재 신청단원이 없어 반려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내 공연은 교통비로 월 13만원씩을, 관외공연은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겸직규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외부 강연에 대해 시는 “교육청과 근무시간 무료강연이 협약됐고 근무시간외 교육·예술기관 출강은 이미 허용된 일”이라며 “일부 예술단원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사료를 받아 담당공무원과 함께 징계했었다”고 밝혔다.

시는 “예술단 법인화는 계획을 세운바도 없는 사실을 노조가 유포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는 현실과 먼 각종 오해와 추측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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