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은 7개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내 조례에 명시된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행정법원의 '위법성' 판결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영향과 지역경제 영향분석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 소재 대형마트 및 SSM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 후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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