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은 2014년 7월 1일 출범할 통합 청주시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 조례 537건, 규칙 192건, 훈령 130건, 예규 22건 등 총 878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원ㆍ청주 유사 공통 조례는 353건(66.14%), 개별조례는 181건(33.9%)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ㆍ청주 유사 공통 자치법규는 통합 정비하고, 시군 개별조례는 확대 시행 또는 폐지 여부를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으로 특정 지역의 행ㆍ재정적 이익이 상실되거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에 입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시민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청원ㆍ청주상생발전합의안을 반영한 자치법규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일정은 통합시 출범 이전 집행부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개원의회 시 일괄처리, 이송, 공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어려운 조례는 '청주시 설치법'의 경과조치에 의거해 종전 조례를 적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자치법규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일 시ㆍ군 실무준비단과 법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비대상 목록 작성을 시작으로 통합시 자치법규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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