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병국 의원과 이두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수정결의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이병국, 이두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중에는 투자금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놓고 의원들간에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단서조항이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군민들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금 1000억원 이상 대규모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ㆍ면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조항도 15만원 한도내로 수정 심의 의결했다.
이같이 홍성군의회가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공포 시행되면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홍성군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다 이미 설치한 군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등 시행과정에 논란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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